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본관 602호

무기계약직 조합원의 정규직화 요구를 시작하며, 조합원 여러분께 고합니다.

외대 본교에 근무하시는 무기계약직 선생님(총 8명)께서 전원 우리 노동조합에 가입하셨습니다. 조합은 우리 대학 취업규칙에 존재하지 않는 고용방식을 임의로 두어 2년을 초과하여 채용하며 정규직과 다름없는 업무를 부여했다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임을 판례와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12.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또한 일부 불법 파견 이슈에 대해서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아닌 민법에서 제시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04.27. 선고 2021다213477 판결)

 

이에 조합은 무기계약직 선생님들의 정규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모든 권리를 하나하나 주장하기보다는 학교측과 원만한 타협안을 도출하여 전체 무기계약직 선생님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정서와 학교의 여건 등 모든 것을 고려하여 선생님들을 정규직 동료로 품으려고 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미 선대부터 2006년 비정규직 조합원의 정규직화와 2022년 성과급제 폐지를 이뤄낸 차별철폐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한번 그 숭고한 기조에 힘을 기울인다는 것은 결코 뜬금없거나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그랬듯 2024년을 살아가는 현 시점에도, 나와 우리의 동료들이 일궈내는 일의 가치를 함께 높이고 그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만들어 내는 것이 결국 우리 직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며, 더 나아가 건강한 학교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중요한 이슈에 새로 대응하는 가운데서도 기존 조합원들의 정당한 요구들도 놓치지 않고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상의 어젠다로 다루며 최선을 다하여 한발한발 나아가겠으니 앞으로도 많은 조합원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4.04.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외국어대학교지부 지부장 이종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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