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본관 602호

지부규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지부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지부는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외국어대학교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지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 근무하는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조합원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아울러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이 지부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생활권과 노동권의 확립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문화,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실질임금 향상과 합리적 배분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조합 조직의 정비, 강화에 관한 사항

6. 이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타 제반 사항

제4조(소재지) 이 지부 사무소의 소재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내에 둔다.

제2장 조직

제5조(구성) 이 지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이 지부에 가입한 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6조(가입) 이 지부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탈퇴) 조합원이 이 지부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지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격상실)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또는 퇴직하는 자

2. 조합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자

다만, 2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에 효력이 확정될 때 까지는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제9조(신분보장 및 희생자 구제) 조합원이 조합 및 조합과 관련된 공식기구의 결정 사항을 수행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총회의 결의로써 신분을 보장하고 다음 각호의 피해보상을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1. 소송비 부담

2. 증언 및 유리한 판결을 위한 제반 활동

3. 기타 생활 보장 대책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0조(권리) 조합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하게 이 지부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이 규약 및 이 규정에 의한 결의의 준수

2. 이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 및 기타 협정이나 선언의 준수

3. 이 지부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한 기밀의 유지

4. 조합비 및 총회의 결의에 의한 특별기금의 납부

제4장 기관 및 회의

제1절 통 칙

제12조(기관) 이 지부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을 둔다.

1. 총 회

2. 대의원회

3. 중앙집행위원회

4. 감사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제2절 총 회

제13조(구성)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4조(소집)

1.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2월에 소집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대의원회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만, 1,2호의 경우에는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 하여야 한다.

3. 총회의 성립에 필요한 참석조합원수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되었을 때에는 지부장은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재소집 하여야 한다.

제15조(소집의 절차) 지부장은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5일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조건을 기재하여 소집, 공고하여야 한다. 단, 임시총회는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제16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지부장이 된다.

제17조(결의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맹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노동쟁의 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9. 희생자 구제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대의원회

제18조(구성)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선출)

1. 대의원은 직종별로 선출된다.

2. 대의원은 해당 직종별 조합원 10명당 1명을 배정 선출한다. 단, 직종별 조합원 총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배정 선출한다.

3. 위 1항의 직종에 해당도지 않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기관, 부서 및 비정규직 대의원은 위 2항을 준용하여 선출한다.

제20조(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대의원의 임기는 후임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3. 다만,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 대의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21조(소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의원회 의장은 지체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대의원회 의장이 소집이 요구된다고 인정될 때

제22조(의장) 대의원회의 의장은 제17조에 준용한다.

제23조(부의장)

1. 대의원회의 부의장은 1인을 둔다.

2. 부의장은 대의원 중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24조(의장의 의결권)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이 아니므로 의결권이 없다.

제25조(결의사항) 대의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 규정의 위임에 의한 규칙 및 시행세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심의, 확정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안) 심의, 확정에 관한 사항

4. 조합의 단체협약(안)문안 변경에 관한 사항

5. 노동쟁의 발생 심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회의 결의사항 이외의 사항

제26조(세부사항) 대의원회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7조(구성) 이 지부의 중앙집행위원회는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및 각 부서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제28조(지부장 및 임원) 이 지부의 지부장 및 임원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지부장

2. 수석부지부장

3. 부지부장

4. 사무국장

제29조(지부장 및 임원의 자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지부장 및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행정관청의 임원개선명령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지부에서 정권이상의 징계를 받고 복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본대학교의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자(다만, 임원은 예외로 한다.)

5. 조합에 가입하여 만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조합비의 납부 및 기금출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0조(선출)

1. 이 지부의 지부장 및 수석부지부장은 동반 출마하여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임원 중 부지부장 및 사무국장은 지부장이 임명할수 있다.

3. 지부장 및 수석부지부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재적조합원의 15%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한다.

4.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지부장 및 수석부지부장 당선자로 한다.

5.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최고득표자들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지부장 당선자로 한다.

6. 불신임 결의 등의 사유로 지부장의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일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후임지부장을 선출한다.

제31조(겸직 금지) 이 지부의 지부장 및 임원은 2개 이상의 전임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32조(임기) 이 지부의 지부장 및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33조(지부장의 임무 및 권한)

1. 지부장은 이 지부를 대표하고 지부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지부장의 권한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① 각 부서의 부장의 임면

② 이 규정의 해석

③ 이 규정의 위임에 의한 제규칙 및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의 대의원회에의 부의

④ 특별위원회 또는 연구기관의 구성

⑤ 지부 재정의 집행

3. 지부장은 이 지부를 대표하여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34조(불신임)

1. 총회에서 지부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보궐선거로 선출된 지부장의 임기는 전임 지부장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35조(수석부지부장의 임무) 수석부지부장은 지부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지부장의 유고시 또는 지부장의 위촉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부지부장의 임무) 부지부장은 수석부지부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수석부지부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사무국장의 권한 및 임무)

1. 사무국장은 이 지부 각 부서를 관리한다.

2. 사무국장의 임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① 지부의 직인 보관

② 조합비 수납, 회계에 관한 사항

③ 실행예산 편성 및 회계결산에 관한 사항

④ 문서 수발 및 분류, 보관, 업무일지 정리에 관한 사항

⑤ 용도 물품 조달 및 수불에 관한 사항

⑥ 기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제반 사항

제38조(부서) 이 지부에서는 사무국과 서울·글로벌캠퍼스에 정책부, 조직부, 교육부, 홍보부, 여성부, 후생복지부 및 연대사업부등을 둘 수 있다.

제39조(부장) 이 지부의 각 부서에는 부장 1인씩을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차장을 둘 수 있다.

제40조(부서의 임무) 이 지부의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책부

① 지부의 중장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② 노동관련 조사통계 및 법제에 관한 사항

③ 임금 및 노동조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④ 경영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⑤ 조합원 의식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⑥ 생계비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조직부

① 조직확대 및 강화에 대한 기획 및 활동에 관한 사항

② 조직행사 및 각종 회의 시 동원에 관한 사항

③ 조합원 가입 및 탈퇴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④ 조합원 규율에 관한 사항

⑤ 조직상황 및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⑥ 조합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⑦ 조합원 동태 조사에 관한 사항

⑧ 기타 조직에 관한 사항

3. 교육부

① 조합원 교육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② 대의원 및 간부교육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신규직원 및 조합원 교육프로그램 마련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직원 연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4. 홍보부

① 지부활동의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② 기관지 및 소식지 발간에 관한 사항

③ 기타 각종 유인물(교육 및 홍보물) 제작 배포에 관한 사항

5. 여성부

① 여성조합원에 대한 조사 연구 및 특별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② 여성조합원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③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및 계몽에 관한 사항

6. 후생복지부

① 조합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연대사업부

① 민주노총 및 대학노조 관련 활동과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② 학내 제단체와 연대활동 전략 수립 및 사업진행에 관한 사항

제5절 감사위원회

제41조(구성)

1. 감사위원회는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호선한다.

제42조(선출) 감사위원회 위원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43조(임기) 감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4조(임무)

1. 감사위원은 적어도 6개월에 1회씩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지부장은 회계감사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5조(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6조(선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47조(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8조(임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49조(임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장 및 대의원의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며, 당선자를 확인하여 즉시 공고한다.

제50조(세부사항) 이 지부의 선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7절 지도위원

제51조(지도위원)

1. 조합은 필요에 따라 지도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2. 지도위원은 임원의 동의를 얻어 지부장이 위촉한다.

3. 지도위원에 관한 역할과 예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의결

제52조(의결) 총회 및 각 기관의 회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 규정의 개정, 이 규정에 의한 규칙 및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 및 임원의 불신임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회계

제53조(재원) 이 지부의 재원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조합비

2. 기부금

3. 기타 수입

제54조(조합비) 이 지부의 조합비는 매월 그 조합원 월급여(통상임금)의 100분의 1로 한다.

제55조(회계)

1. 이 지부의 재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일반회계는 조합비와 기부금 등으로 처리하며, 특별회계는 기금과 조합원의 특별부과금 등으로 한다.

제56조(예산의 확정) 이 지부의 지부장은 차기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 매년 2월중에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7조(회계연도) 이 지부의 당해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8조(가예산) 이 지부의 당해 회계연도 예산이 대의원회에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가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 한다. 다만, 가예산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9조(결산) 지부장은 회계연도 결산에 관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0조(회계의 공개) 이 지부의 회계는 대의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단체교섭

제61조(단체교섭권) 단체교섭권은 위원장에 있고, 조합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조합이 교섭진행의 필요에 의해 본부장, 지부장 또는 특정인에게 교섭권을 위임하여, 지역본부별, 지부별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

2. 총회(대의원회)의 의결로 상급단체 또는 제3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제62조(단체교섭위원 구성)

1.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위원을 포함해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단체교섭위원의 대표위원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위원이 된다.

3. 단체교섭위원은 대표위원이 위촉한다.

제63조(단체협약의 심의) 단체협약안은 단체교섭위원, 대의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심의한다.

제64조(단체협약 체결) 단체협약의 체결권은 조합에 있으며 아래의 절차로 체결한다.

1. 조합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인준을 얻어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은 연명으로 서명한다.

2. 위임받은 지역본부 또는 지부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본부 또는 지부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인준과 위원장의 사전승인으로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은 연명으로 서명한다.

3. 총회(대의원회)의 의결로 상급단체 또는 제3자에게 체결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장 노동쟁의

제65조(노동쟁의의 발생) 노동쟁의는 단체교섭위원, 대의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연석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의 의결로 발생한다.

제66조(쟁의행위 결의) 노동쟁의 행위는 전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67조(쟁의대책위원회 구성)

1. 지부의 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부장이 임명한다.

2. 쟁의대책위원회 위원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68조(쟁의대책위원회 소집) 이 지부의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9조(쟁의대책위원회 임무) 이 지부의 쟁의대책위원회 임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노동쟁의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동쟁의의 지휘에 관한 사항

제9장 노사협의회

제70조(구성) 이 지부의 노사협의회는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1조(대표위원) 노사협의회 대표위원은 지부장이 된다.

제72조(위원 위촉) 노사협의회 위원은 대표위원이 위촉한다.

제73조(위원 임기)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4조(협의사항) 노사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단체협약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2. 조합원에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복리후생 및 근무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노사분규 예방에 관한 사항

6.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항

제10장 표창 및 징계

제75조(표창)

1. 조합원이 이 지부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표창할 수 있다.

2. 표창대상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추천으로 대의원회에서 이를 확정한다.

3. 표창은 표창장 및 부상으로 한다.

①. 10년 조합원상 – 10만원

②. 20년 조합원상 – 20만원

③. 30년 조합원상 – 30만원

④. 퇴직조합원 – 50만원

⑤. 우수조합원 – 10만원

제76조(표창의 세부사항) 조합원의 표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77조(징계)

1. 조합원 중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직 단결 및 조합의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징계를 가할 수 있다.

2. 징계의 종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① 견 책

② 근 신

③ 정 권

④ 제 명

제11장 시행규정의 개정 및 제정

제80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안을 총회에서 의결한다.

1.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2.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3. 지부장의 발의가 있을 때

제81조(규칙 및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의 위임에 의한 규칙 및 기타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시행세칙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1. 대의원회의 발의가 있을 때

2. 각 기관의 발의가 있을 때

3. 지부장의 발의가 있을 때

제12장 해산

제82조(해산) 이 지부의 해산과 관련한 사항은 대학노조 규약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의한다.

2. 이 규정은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외국어대학교지부의 총회에서 채택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1987년 11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1990년 10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된 각 기관의 임기는 임기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1992년 6월 30일 까지로 한다.

6. 이 규정은 1992년 6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1992년 10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1996년 6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1996년 6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1998년 12월 31일부터 전면개정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03년 6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2. 이 규정은 2004년 8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제32조(임기)와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제12대 지부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 6개월로 한다.

13.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4. 이 규정은 2021년 03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제20조(대의원의 임기), 제32조(지부장 및 임원의 임기), 제41조(감사위원회의 구성), 제41조(감사위원의 임기), 제4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제48조(선거관리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적용일을 2023년 1월부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