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외국어대학교지부 역 사
(1987-2021. 현재까지)
전국대학노동조합(한국외국어대학교지부)의 강령 소개
하나, 우리는 생활임금확보, 고용안정, 노동조건개선, 대학운영 참가를 바탕으로 대학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노동기본권을 확보한다.
하나, 우리는 대학 교육현장의 부조리와 비리를 척결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대학행정의 자주성과 전문성 확보, 민주적인 대학운영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대학내 노동자의 직종, 직급간 불평등 요소를 척결하고 남녀평등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자주적 민주적 노동운동의 전통을 바탕으로 산별노조 건설, 노동자 대중의 자주적 통일 단결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사회 민주화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기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분단된 조국의 자주, 민주,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제노동운동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전국대학노동조합(한국외국어대학교지부)의 기본활동
노동조합의 기본 활동은 첫째, 대학직원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권익신장을 위한 활동, 둘째, 행정의 자율성과 자주성 강화를 위한 활동, 셋째, 대학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활동, 넷째. 노동자 내부의 성, 직종, 직급 등을 이유로 한 불평등 요소와 차별을 척결하기 위한 활동, 다섯째, 전체 노동자들의 권익수호와 사회개혁을 위한 연대활동, 여섯째,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사회민주화를 위한 활동, 일곱째, 조직확대와 강화, 그리고 노동자 단결을 위한 활동과 마지막으로 평화통일과 국제노동자 연대 그리고 반전 평화를 위한 사업 등이다.
역대 노동조합 활동
1) 제 1 대 노동조합(1987. 10. 21 ~ 1988. 10. 21)
우리대학의 노동조합은 1987년 10월 21일, 대학행정의 민주적 운영과 직원의 권익보장 및 자율성 회복을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창립총회에 앞서 발기인대회를 개최, 준비위원회(위원장 장건)를 구성하였고 1987년 10월 21일 대학원 소강당에서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당시 창립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은 212명, 창립총회 직전까지 가입한 직원은 가입대상직원 422명중 325명에 달했다.
창립총회를 마친 제 1 대 노동조합이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업은 대학의 ‘예 ․ 결산 공개’,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의 제정’, ‘퇴직금 규정의 개정’ 등 노조 활동 보장 및 행정 민주화, 직원의 권익보장 등을 위한 기본 협약 체결과 뒤이은 단체 및 임금협약 체결이었다.
또한 제 1 회 춘계야유회를 개최하고, 조직정비를 위한 제반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조합원간 단결과 화합을 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밖에도 대학측이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자,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등 대학측이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대학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합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2) 제 2 대 노동조합(1988. 10. 22 ~ 1989. 10. 21)
제 2 대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조직 정비 활동을 벌여 노조 활동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대의체계(대의원회)와 집행체계(중앙집행위원회) 등 노동조합 체계를 정립하고,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제 2 대 노동조합은 대학당국이 노사간 현안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않자 노조 결성 후 최초로 총무처장실 철야농성과 임원 · 집행부 철야농성을 진행하였고 1989년 3월 14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파업투쟁을 전개하여 ‘직원정년 연장’, ‘토요 휴무제 신설’, 직종간 상이한 호봉(임금)테이블을 단일화한 ‘단일호봉제’를 신설하게 하였다.
이 밖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 보상 제도’와 승진 ․ 승급 ․ 채용 등 인사에 관한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에 따른 취업규칙을 개정하게 하였다.아울러 인력관리 운영 방향의 검토, 단일호봉제 시행,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 및 보완 등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단일호봉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조직내부적으로 진통을 겪었다. 특히, 호봉조정 과정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거나 논의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일부 조합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결국 직종간 차별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일호봉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게 되었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일 호봉제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노동조합의 기본 사업 과제가 된다.
이 시기 노동조합은 “총장선출에 대한 직원노동조합의 입장”을 발표하는 등 대학의 민주적 운영 제도 마련을 위한 활동도 적극 전개하였다.
또한 ‘직원노동조합에서 주도적으로 새로운 대학상을 구현하며, 더 나아가 학교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친절․봉사라는 스마일 명패를 만들어 착용하는 등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한편, KPC(지금의 생산성본부)에서 제시했던 ‘경영합리화방안’에 대해 노조에서는 학교발전에 대한 중. 장기계획을 수립하라고 학교측에 요구하는 등 근본적인 대학발전을 위한 활동도 전개하였다.
- 제 3 대 노동조합(1989. 10. 22 ~ 1990. 10. 21)
제 3 대 노동조합 집행부는 최초의 경선 과정을 통해 출범한다. 노동조합 결성 이후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한 제 3 대 노동조합 집행부는 가장 우선사업으로 조합원 근로조건 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한 일상적인 활동 외에도 재단전입금 및 대학의 예산 공개를 요구하는 활동을 통해 대학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였으며 등록금조정위원회의 활발히 참여하면서 대학 예산 운용에 관한 직원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였다.
또한 전국대학노동조합협의회 활동을 통해 타 대학과의 교류를 활발히 하며 대학직원노동자들의 연대활동에 모범을 만들어냈으며, 재단의 권한을 확대하여 대학 자율성을 억압하려는 사립학교법 개악을 저지하는 투쟁을 전개하며 대학개혁을 위한 활동도 벌여나갔다.
이 시기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노조 활동을 공유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하여, 계간으로 발행되는 ‘우리지’를 최초로 발행하였고, 노조의 일상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우리소식’지를 창간했다.
- 제 4 대 노동조합(1990. 10. 22 ~ 1992. 6. 22)
제 4 대 노동조합 활동은 노동조합 전임자, 상근사환의 사무보조원으로의 전환을 포함한 직제개편, 그리고 신설된 총무부처장 제도의 시행 제도 마련 등 대학측의 성실한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개교 이래 최초로 ‘직원 송년회’사업을 주관하여 직원사회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교수․직원 단합대회(91. 10.19)를 개최하여 교수·직원의 화합을 위한 사업도 전개하였다.
1991년에는 대학법인협의회가 대학노조를 불순단체로 규정하여 대학직원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불허하는 내용의 입법청원 운동을 벌이며 대학노동조합의 말살을 시도 하자 ‘노동조합 사수’를 위한 비상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대학노조 사수대’를 결성하고 투쟁 기금을 모금하는 등 대학노조 합법화 쟁취 운동을 전국의 대학노동조합들과 함께 활발히 전개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 노동조합은 사회민주화와 학원개혁을 요구하는 학생들과 민중들의 시위와 투쟁 과정에서 천세용, 박승희, 강경대 등 연이은 학생들의 죽음이 이어지자, 정권을 규탄하는 시국성명서 발표와 규탄집회를 개최하였고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 산하 모든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등 사회개혁과 민주화를 위한 활동도 벌였다.
제 4 대 노동조합은 노조 설립 후 최초로 세계 노동절 102주년 기념식을 교내에서 독자적으로 개최하였고 정부의 총액임금제 도입 등 노동법 개악음모를 저지하기 위한 연대투쟁을 모범적으로 벌여나갔다.
한편, 단체교섭을 통해 직종간 차별을 심화시키고 조합원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 결과 근무의욕 상실로 이어지는 기능직 호봉 승급 연한(당시 1.5년)의 조정과 사무보조원 호봉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직원들의 권익보장을 위한 활동 역시 활발히 전개하였다.
1992년에는 학교측이 노조 활동을 축소시키려는 단체협약 개악을 시도하자, 이에 맞서 27일동안 파업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직원인사위원회의 노조 참여 확대’,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 ‘대학발전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노사합의를 이끌어내었고 별도협약을 통해 학교행정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높여내기 위한 ‘재단과 대학간의 인사교류 금지’, ‘비전임직 채용에 관한 노사협의 조항과 직종전환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는 등 민주적인 행정운영과 직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 제 5 대 노동조합(1992. 6. 23 ~ 1994. 6. 30)
제 5 대 노동조합은 제 4 대 노동조합에 이어 직원인사규정과 취업규칙, 비전임직(별정직, 촉탁직, 임시직, 사환)과 장기포상 등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전국 48개 대학노조와 함께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을 결성하였다.(1992년 8월 29일) 당시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이 노동부 설립 신고 절차를 마치자 총회를 개최해 가맹을 결의하고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의 산하조직으로 각종 노조간부 교육 및 세미나에 적극 참가하였고 조직강화를 위한 교류와 연대활동을 폭넓게 전개하였다.
이 시기 노동조합은 대학개혁을 위해 1990년 단체협약 사항이었던 『대학발전추진위』구성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1993년 2월에는 독자적으로 『대학발전추진연구위원회』를 발족시켜 대학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에 돌입하는 한편, 학교의 『외대중장기발전계획위원회』와 그 산하인 『대학발전계획심의위원회』와 『그린벨트 해체추진위원회』, 『복지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직원을 대표하여 참가하며 명실공히 대학 직원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대학발전을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1993년 9월에는 학내 전구성원을 대상으로 총장선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0월 5일 그 결과를 학내구성원들에게 공표하고, ‘차기 총장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이란 성명서(10.13)를 통해 올바른 총장 후보 자격 기준과 전구성원이 참가하는 『총장 선출 특별공동협의회(가칭)』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같은 시기, 교수협의회가 교수들만의 직선제 방식을 골자로한 총장 선출안을 결정하자, 노동조합과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총장후보 선출위원회』를 제안하는 등 민주적 총장 선출 제도 마련을 위한 활동을 적극 벌여나간다.
한편 당시 대학당국이 경비절감의 명목으로 용인 캠퍼스 청소 ․ 경비 업무에 대하여 아웃소싱(용역화)을 시도하자 아웃소싱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방적인 아웃소싱을 저지투쟁에 나섰다. 그러나 아웃소싱(용역화) 전면 도입 거부로까지 나아가지 못해 결국 이를 부분적으로 승인하고 만다.
1994년에는 단일호봉제의 ‘승급연한 개선’, ‘전임자 확대’와 ‘에이젼시샵 제도’ 등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알성과 조정 등 힘겨운 협의 끝에 ‘조합 전임자 1인 추가’, ‘상급단체 임원취임 시 전임 인정’, ‘학생부처장 제도 신설’과 ‘단일호봉제 승급제도 개선’, ‘명예퇴직제도 신설’, ‘정년 58세로 상향 조정’, ‘대학발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예 · 결산 자문위원회’ 등 행정 제도 개선을 이루어낸다.
또한 제 5 대 노동조합은 학내 밝은 풍토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수험생 무료민박 결연사업도 실시하는 등 학교 이미지 제고 등 대학 발전을 위한 사업도 주도적으로 벌여나갔다.
이렇듯 왕성한 노조활동을 벌여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노동조합은 당시 인사권을 무기로 상급자를 내세워 조합 탈퇴를 회유하거나 압박하는 등 대학측의 노조탄압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게 되었다. 그 결과 노조 탈퇴가 꾸준히 이어졌고, 제 5 대 노동조합 출범 당시 233명이던 조합원이 2년만에 153명으로 줄었다.
- 제 6 대 노동조합(1994. 7. 1 ~1996. 6. 30)
제 6 대 노동조합은 직급별 간담회를 시작으로 조직내부 체계 정비와 강화를 위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벌여나간다.
특히, 학교측에게 호봉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직종 차별및 불합리한 호봉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벌여 기능직, 용원직의 승급 연한을 조정하는 등 호봉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이 시기 학교는 청소 · 경비 업무만이 아니라 전기, 보일러, 난방 등의 기능직 업무에까지 용역을 도입하려 하였고 노동조합이 해당 업무들의 용역화(아웃소싱)의 결과가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귀결될 것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저지하려 나섰으나 결국 용인캠퍼스 일부 건물 해당 업무의 아웃소싱(용역화)에 합의하게 된다.
1994년 12월, 사학연금관리공단이 ‘대여이자율을 12%로 상향하고 대여의 폭을 축소하는 ’대여제도 변경 방침‘을 확정하자, 1995년 1월,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산하에 『연금제도개선 투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연맹 대표단으로 참석하여 연금공단 이사장 면담을 요구하고 연금 공단 농성을 진행하는 등 사학연금법 개악 저지 및 개정을 위한 활동도 앞장서 진행하였다.
한편, 1995년 6월 노조에 상근전임자로 근무하던 김은주 조합원을 ‘결혼하면 퇴직해야한다’는 관행을 근거로 해고시키는 사건이 발생한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당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는 등 입장을 굽히지 않자, 당사자와 전국대학노동조합 차원에서 일부 직급(사무보조원)의 30세 정년 제도 및 결혼 퇴직제 등 성차별적이고 권위적인 관행 및 해고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알려내 복직합의에 이르게 하였다.
당시 이 투쟁은 대학 사회에 만연한 시대착오적인 ‘성차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관행’을 고발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모범이 된다.
- 제 7 대 노동조합(1996. 7. 1 ~ 1998. 6. 30)
제 7 대 노동조합은 제 6 대 노동조합에 이어 조직강화와 확대사업에 주력한다.
출범 초기 325명에 이르던 조합원수가 당시 134명으로 현격히 감소한 배경이 조합원에 대한 차별 인사에 있다고 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당시 전국대학노동조합 연맹은 사회적 역할과 정치적 위상이 높아질 것을 요구하는 당시 사회적 흐름과 시대적 요구에 걸맞게 기업(대학)별 노동조합에서 산업별노동조합으로 모든 노동조합을 전환하는 방침을 확정한다.
이에, 노동조합도 1996년 10월 31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전국대학노동조합이 설립되는 즉시, 산하지부로 조직 형태를 변경할 것을 결의한다.
그러나 일부 대학 노동조합들의 조직 변경 결의가 늦어져 산별노동조합으로의 전환 일정이 미루어지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전국대학노동조합 연맹의 임원진이 총사퇴하게 되자 전국대학노동조합 연맹 대의원대회에서는 당시 우리대학 노동조합 장 건 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여 비상체계를 이끌게 하였다.
1996년 12월, 정부의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 파견법’등 노동법 개악에 맞선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이 전개되자, 노동조합은 총회 투쟁, 조합원 농성 투쟁 등을 벌이며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에 적극 나섰다. 이어 같은 달 26일 새벽, 국회에서 노동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파행이 벌어진다. 이에 외대노조를 포함한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은 총회 투쟁 및 가두집회 참여 등 ‘국회의 노동악법․국가보안법 날치기 통과 철회를 위한 투쟁에 적극 참여한다.
한편 1997년 10월 노동조합 10주년 기념일을 맞아 창립기념 주간을 선정, 사진과 소식지 등을 전시와 노조 역사를 담은 영상물을 제작․상영하였고 대학노조 위원장의 특강을 개최하는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이 시기에도 민주적 총장후보자 선출 등 대학 민주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1997년 12월 총장 입후보자에게 정책과 행정과 복직분야 등에 관한 소견을 공개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내는 한편, 총장후보 선출에 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통해, 총장후보자 선출에 교수만이 아니라 직원과 학생 등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해나갔다.
이 시기 노동조합은 재단 개혁을 위한 투쟁도 적극 전개하였다.
1998년 1월 재단의 전횡과 비리(공금횡령과 편입학비리 등) 혐의가 드러나자, 비리혐의자에 대한 사법처리 등 재단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고, 조규철 총장대행과 총학생회장과 노조 위원장 등 8인이 공동 명의로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재단 개혁의 의지를 강력히 천명하였다.
그러나 해당 사건과 관련한 비리 혐의가 대부분 사실임이 입증되는 여러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적법한 후속처리 없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일방적으로 총장을 선임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자, 노동조합은 당시 조규철 총장 대행과 교무위원, 총학생회와 공동 명의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발전과 재단 개혁을 위한 호소문을 작성, 각종 일간지에 개제하는 등 재단개혁을 위한 연대활동을 벌인다.
교육부 특별감사가 이루어진 후 ‘대학정상화를 위한 민주적인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며, 7월, 교육부 임시이사가 파견되자, 총장 중심의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재단 개혁과 민주적인 대학운영을 이루어내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갔다.
- 제 8 대 노동조합(1998. 7. 1 ~ 2000. 6. 30)
1998년 11월 28일 전국대학노동조합(산업별(대학) 노동조합)이 출범하였고 그 결과 한국외대노동조합은 대학노조 한국외대지부로 조직형태 및 명칭을 전환하여 산별노조의 지부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제 8 대 노동조합은 IMF와 재단 사태 등 학내외 정세를 감안해 임금을 동결하고 호봉제도 중 일부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명예퇴직 제도 개선과 포상 규정 개정, 승진에 관한 규정(과장), 근무 평정에 있어 상향식 평가제도 신설, 징계 규정, 별정직 임용세칙, 승진 임용 시행세칙 개정 등 행정 전문화와 직원 권리향상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을 이루어낸다.
1999년에는 대학노조 방침에 따라 팀제, 연봉제, 정리해고 등의 구조조정 반대를 위한 비상총회(2. 23)를 개최하였고, 대학구조조정 반대 사학연금 개혁 등 민주노총과 대학노조의 요구안에 따른 쟁의행위 결의 총회(4. 19)를 개최하였다. 또한 같은 해 4월 27일에는 전국대학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500여명이 참석한 대학노동자 총력 투쟁 결의대회에도 참가하는 등 대학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강력히 벌여나갔다.
이 시기 노동조합은 학교당국의 일방적인 기구 설치 추진 및 겸직 발령 등 편의주의적 행정 운영의 시정을 촉구하며 행정전문화와 민주행정을 위한 노사 합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급기야 1999년 12월 당시 조규철 총장이 일방적인 직원감원 계획에 대해 언급한 사실과 관련하여 2000년 1월 LG 경영 컨설팅사의 장기발전계획 결과 발표 직후 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직원에 대한 구조조정계획이 가시화되자 팀제 등 일방적 구조조정을 막아내는 투쟁을 활발히 벌여나갔다.
한편 재단 비리 사태 이후 민주적 대학 운영을 위한 제도로 1999년 5월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되자 총학생회, 교수협의회 대표와 함께 대학평의원회에 참여하여 대학의 중․장기적 발전 계획 등 대학의 주요 정책과 발전 방안 등을 심의하는 등 직접적으로 대학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1999년 12월, 전국대학노동조합 임원진의 중도 사퇴로 개최된 임원 보궐선거에 외대지부의 장 건 지부장이 제 3 대 위원장으로 당선되어 약 1년간의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 제 9 대 노동조합(2000. 7. 1 ~ 2002. 6. 30)
제 9 대 노동조합은 조합원 확대 및 조직 강화를 위해 각종 소모임 활동(영화모임, 답사모임 등) 활성화 등 조직활동과 교육 및 홍보에 주력하였다.
교내에서는 ‘직원연수 제도’를 신설하고, ‘단체보험 가입’, ‘일·숙직 제도 개선 등 직원들의 복지 및 노동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벌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투쟁을 적극 전개하는 등 전체 사립대학 교직원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또한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총장(후보자) 선출 제도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며 또 다시 교수들만의 선거로 총장후보자 선출이 진행되는 것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총장후보자 선출에 관한 내규를 마련하여 자체 선거를 실시하는 등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인 방식으로 총장 선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의사를 대변한다.
이 시기 노동조합은 정규직원과 동일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던 직접고용 비정규직(임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노동조합에 가입시킨다.
당시 대학당국의 신규인력채용 억제정책의 결과, 학내에는 60명가까운 비정규 직원이 양산되었고 이들은 정규직의 1/3 에 못미치는 임금과 항상적인 고용불안 등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며 짧게는 2년에서 8년 이상 임시직이란 이름으로 계속 근무해오고 있던 실정이었다. 당시 노동조합은 이와 같은 임시직의 가입 독려활동을 시작으로 이들을 위한 임금교섭에 나서며 차별철폐를 위한 대장정을 시작한다.
- 제 10 대 노동조합(2002. 7. 1 ~ 2004. 6. 30)
제 10 대 노동조합은 “조직 확대 및 강화, 조합원 의식향상, 재단정상화 추진위원회 활동을 통한 직원 위상 강화 및 복지 향상, 학내 단체들과의 연대 회복”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제 10 대 노동조합은 앞선 노동조합의 연대활동의 전통을 계승하여 대학노조와 민주노총의 주요 투쟁에 적극 참여했다. 특히, 2002년 9월 전국대학노동조합 제 4 대 임원선거에 우리 노동조합 지부장(이정철)이 수석부위원장으로 입후보하여 다수의 대학노조 조합원들의 지지로 당선되어 활동하였고, 당시 지부 사무국장이던 김은주 조합원은 대학노조 여성위원장과 정치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대학노조 강화를 위한 활동도 주도적으로 벌여나갔다.
2002년에는 『재단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하여,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학교당국과 공동연구작업을 벌여 공익성,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이 보장되는 공영재단 건설을 대학정상화 방안으로 합의해내는 등 대학 발전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여나갔다.
이어 2003에는『재단정상화 추진위원회』의 합의에 따른 정이사 구성을 위한 『이사추천위원회』를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등과 함게 구성해 참여해 활동하는 등 공영 재단 건설에 관한 구성원 모두의 합의의 정신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활발히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영재단 합의의 원칙과 정신을 훼손하려는 학내 일부세력의 공격에 단호히 맞서며 교육부와 임시이사들을 상대로한 성명서와 입장 등을 수차에 걸쳐 발표하기도 하였다.
특히, 공영재단 성격에 맞게 각 구성원들이 추천한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인사들이 정이사로 추천되도록 하기 위하여 총학생회 등과 힘을 기울였고 그 결과, 2004년 4월 노조를 비롯한 각 구성원 추천 이사가 포함된 정이사 체제가 출범하게 된다.
이밖에도 2003년엔 『행정능률화 추진위원회』 와 『능률화 실행위원회』등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며 학교당국의 일방적인 팀제 도입을 저지하며 직원이 행정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 개혁의 주체로 능동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해가는 전형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2003 노사협의회를 통해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시 수당 지급’, ‘직종전환 실시’, ‘시설관리직의 일숙직 제도’와 ‘호봉승급 연한’ 등을 개선하였으며, 노동조합 출범 후 최초로 남녀 차별 호봉 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이정표를 남겼다.
또한 2004년에는 후생과와 연수원 근무 직원들을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들의 근로조건의 개선(후생과 호봉제도 개선 및 정년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명실공히 대학 노동자 전체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자리잡았다.
2004년 4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조합원의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금제 신설, 정년연장 그리고 자녀대학 학자금 보조 등의 사안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05년 5월 직접고용 비정규직 58명의 단계적 정규직화(2010년 12월말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으로 체결한다.
당시 이와 같은 노사합의는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대던 시기, 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장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한 모범 사례로 높이 평가되었고 이 사업의 결과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모범조직상을 수여받기도 한다.
또한 2004년 단체협약을 통해 군호봉을 정비(0.5 호봉 가산, 기준2호봉) 하였고 당시 경력 산정 없이 호봉이 책정되어 불만이 제기되었던 일부 조합원들의 호봉을 조정하도록 하는 등 호봉적용 기준에 관한 원칙을 정비하였다.
- 제 11 대 노동조합(2004. 7. 1 ~ 2006. 11. 16.)
제 11 대 노동조합의 활동은 주요 활동에 따라 3기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1기는 일상사업 중심으로 한 조직안정화 시기, 2기는 민주적 총장 후보자 선출 제도 마련과 실현을 위한 총력투쟁 시기, 3기는 학교당국의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서 직원들의 생존권과 단결권을 사수하기 위해 파업투쟁을 벌인 시기이다.
1기 : 2004. 7.∼2004. 12. 일상활동 및 연구활동을 통한 조직안정화 시기
상반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굵직한 노사합의를 이끌어냈던 노동조합은 조합원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조직정비와 안정화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한편, 11월엔 『민주총장 선출제도 연구소위원회』와 『행정제도개선 연구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책 연구사업을 활발히 벌이며 한편으로는 『근무평정제도 개선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행정제도 개선사업을 벌여나갔다.
2기 : 2005. ∼ 2005. 12. 민주적 총장 선출 제도 마련을 위한 총력 투쟁기
노동조합은 2005년 상반기부터 민주 총장 선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2005년 상반기부터 『총장후보자 선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른 대학과 나라의 총장선출 제도를 분석하며 우리 대학에 걸맞는 바람직한 총장선출 제도에 관한 연구 활동을 진행,「바람직한 총장선출제도」 라는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였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선전 및 교육활동을 벌이며 학내 구성원들로 하여금 총장 후보자 선출에 관심을 높여내기 위한 활동을 벌여나갔다.
또한 대학 직원들의 지위향상 및 행정권한의 확대 등을 요구하는 사업들도 벌여나갔다. 당시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325명까지 늘었는데 이는 노조 창립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2005년 하반기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123조【민주적 총장선출 제도】대학은 교수, 직원, 학생이 참여하는 총장 선출 제도를 차기 총장 선출 전까지 마련하여 시행한다“의 노사 합의를 근거로 구성원들이 참여의 민주적 총장 선출 제도를 마련해갈 것을 단체교섭 및 대학평의원회 등을 통해 촉구해나갔다. 그러나 교수협의회는 이러한 노동조합과 학생들의 요구에 침묵했고 독자적인 총장후보자 선출을 진행하겠다고 나서 갈등을 빚었다..
결국 노동조합은 교수협의회의 독자적인 총장 후보자 선출과 관련한 공청회 등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선언하였고. 교수협의회는 구성원들에 반대로 2005. 11. 교수들은 학교밖에서 비밀리에 총장후보자를 선출하였다..
공영 재단 출범의 정신이 투명한 재정 운영과 민주적인 대학 운영에 있고 그 핵심이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총장 후보자 선출에 있다고 보았던 당시 노동조합은 교수들만의 총장 후보자 선출은 교수·직원·학생 등 3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갔던 共榮재단 건설의 정신이 후퇴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게 된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우려와 유감에 대해 2006년 신임 총장은 전례없는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으로 대응하고 노동조합의 우려대로 이 시기부터 학내 민주주의는 급격히 후퇴하기 시작한다.
한편, 2005년 11월 본교 단체협약 체결에 이어 11월 7일 산학협력단, 12월 22일 한국사이버외국어대학교과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3기 : 2006. 1. 2006. 11. 생존권 사수와 단결권 사수를 위한 저항의 시기
2005년 12월 법인 이사회가 교수들만의 총장 후보자 선출 결과를 수용, 총장을 선임하였고 . 당시 신임 총장 예정자는 총장 인수위를 구성, 당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노무법인 ‘창조(대표 심종두)’와 손을 잡고 노동조합 무력화를 위한 노동조합 탄압에 돌입한다.
대학당국은 2006. 2.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직원으로 임명하던 서울캠퍼스 행정지원처장을 일방 해임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후 교수로 전격 임명한 후 8년 가까이 계속하여 근무해온 상용임시직 노동자(업무보조 임시직) 5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한다. 이어 수년간 아무 문제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해오던 조합원 48명의 조합원 자격을 시비 삼아 교섭을 거부한 체 이들을 징계하겠다고 나섰다.
대학당국은 교섭을 계속 거부한 상태에서 48명의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징계 위협을 계속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도 노사간 현격한 입장차로 ‘중지 결정’에 이르게 되자, 노동조합은 이와 같은 상당수 조합원들의 징계 위협에 맞서 ‘직원생존권 사수’, ‘자주적 단결권 보장’ 을 내용으로 2006. 4. 4. 부터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이렇게 시작된 노동조합 파업은 전면파업 213일(2006년 11월 7일), 쟁의대책위원회 위원 등 30여명 조합원들의 부분파업까지 포함하면 총 280일(2007. 1.) 동안 진행된다.
그 파업기간 동안 대학당국은 ‘창조’라는 악명 높은 노무 컨설팅 업체의 노조 탄압 매뉴얼과 자문을 그대로를 적용하며 단체협약과 징계규정을 위반한 대규모 징계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탄압 일변도로 대응한다.(노무법인 ‘창조’의 불법적 노조 탄압의 실체는 2012. 9.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고, 이들과 대학과의 거래는 2012. 해당 노무법인의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노동조합 탄압행위가 사회적 쟁점이 되기 직전까지 계속되며 같은 시기 노무법인 창조의 대표 심종두는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하기까지 하였다.)
파업 돌입 150 여일이 가까이 된 10월 초부터 대학당국은 대규모 징계 위협, 보수 일간지를 통한 파업 매도 및 음해 행위, 대규모 직원 신규 채용 공고, 무노동 무임금 적용 선언 등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박탈감을 조성하면서 파업대오를 압박하였고 이들의 대규모 선전 및 파업 방해 행위에 결국 노동조합은 213일간의 전면파업을 접고 업무에 복귀를 선언하게 된다.
동료와 선배 직원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 파업에 나섰던 조합원들은 복귀 이후에도 상당 기간 ‘자택대기명령’이라는 보복인사 조치와 ‘강제적인 집체 교육’ 및 ‘파업보고서 제출’ 등을 강요받았고 일부 조합원은 수개월에 걸친 교육 명령을 받아 이를 수행한 후 파업 전 업무와 전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 대한 보복인사 등 부당노동행위는 계속되었다.
- 11. 6. 전면파업을 접은 노동조합은 신임 임원을 선출하여 집행부를 구성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며 신속히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파업을 종료하기 위한 활동을 벌인다.
- 제 12 대 노동조합(2006. 11∼ 2008. 12)
단체협약 체결을 통한 파업 휴유증 최소화, 부당 징계 · 해고 등 소송 지원
파업 중 임기를 시작하였던 제 12 대 노동조합의 핵심사업 과제는 조속한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한 파업 마무리, 파업 참가 조합원들의 추가 징계 및 보복인사 저지, 파업으로 인한 희생자(징계 해고자)들의 법정투쟁 지원 사업 등이다..
단체협약은 부분파업이 종료된 직후, 2007년 1월 21일 체결한다. 애초 노동조합 신임지도부는 면책 합의가 생략된 단체협약(안)에 대해 인준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조합원들은 파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면책합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부결시켰고 결국 이러한 지도부는 이러한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재교섭을 진행, 면책합의를 포함한 단체협약을 최종 체결하게 된다.
당시 체결한 단체협약은 조합원 가입 범위, 인사·징계위원회 개최 및 의결 정속수 등과 관련 사실상 학교측 안이 반영된 것으로 기존 단체협약에 비하면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에 관한 권한 및 징계 등에 관한 방어권 등은 상당히 후퇴한 협약안이었다.
그러나 학교당국은 위와 같은 면책합의에도 불구하고 해고자 10명을 포함한 51명의 조합원을 해고 및 정직 등 중징계 처분 한다. 노동조합은 즉시 이와 같은 해고 및 정직 등의 징계와 관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학당국의 전례 없는 노동조합 탄압은 직원들에게 끔찍한 결과로 드러난다. 조합원 숫자는 305명에서 220명으로 줄고 징계해고자 10명 외에도 2008년 하반기까지 50여명의 넘는 직원들이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의 이름의 비자발적인 퇴사의 방식으로 학교를 떠났다.
사실상 부당한 징계 위협으로 인해 유도되었던 2006년 파업은 파업 참가 조합원들과 직원사회 전체에게 정신적 외상과 경제적 고통을 일방적으로 감수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고 그 휴유증은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대학당국이 이러한 노동조합 탄압을 위한 자문 및 컨설팅비, 소송비와 위자료 등 역시 19억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어왔다.
한편,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노동조합은 파업을 매도하는 보수언론 및 학교당국의 대규모 선전공세에 의해 형성된 직원사회에 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고 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행정서비스 선언’을 선포(2007. 4. 18.)한다.
그러나 학교측의 노동조합 탄압 의지와 일방통행적인 비민주적 행정 정책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다.
2007년 5월, 학교당국은 ‘조직체계 개편’, ‘직위명칭 변경’과 더불어 ‘단일호봉제 폐지 및 연봉제 도입 등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것을 요구하며 직원 사회를 압박하였다. 노동조합은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님을 강조하며 학교측의 연봉제 도입 시도를 반대하고 저지했다.
노동조합의 반대로 연봉제 도입이 어려워지자 학교당국은 2007년 9월, 팀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2008년 5월부터는 임금 지급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시행한다.
한편, 2007. 7. 학교당국은 단체협약에 따라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던 비정규직원 전원을 일시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단행한다. 이는 2004년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관한 단체협약이 체결된 지 만 3년 2개월만에 일이었다..
노동조합은 학교당국의 연봉제 도입 시도 등을 저지하며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하향을 방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해고 조합원들의 소송 지원 및 생활을 지원한다. 이 시기 조합원들은 해고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조합비에 더해 임금의 1%를 희생자구제기금으로 추가 납부해 해 고 조합원들의 법률 소송 및 생계 지원 사업을 벌여 나갔다. 간부들은 별도의 기금을 모아 해고자 생활비 지원에 나서는 등 노동조합 탄압에 희생된 동료들에 관한 지원 활동을 꾸준히 벌이며 눈물겨운 동지애를 보여준다.
당시 현장 조합원들과 간부들 역시 약 1년간의 무노동 무임금 적용으로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업 직후부터 대다수 해고자들의 복직이 이루어진 직후까지 진행된 기금 납부는 실로 눈물겨운 고통 분담이었으며 조합원들의 강한 동료애, 단결 의지 및 저력을 엿볼 수 있는 일이었다. 탈퇴 조합원은 단 1명도 없었다.
- 제13대 노동조합(2009. 1. ∼2010. 12)
: 연봉제 저지 및 2차 해고 소송 지원 등 방어, 민주 행정 촉구 활동
제13대 노동조합 역시 한축으로는 연봉제 도입 및 각종 근로조건의 후퇴를 막고 민주적 행정운영을 촉구하는 활동과 다른 한축으로는 (대)법원의 부당해고 확정 판결 후 복귀한 조합원들에 대한 2차 부당인사 및 해고 조치 등 노동조합 탄압에 대응하는 사업을 연속적으로 벌인다.
2009년 대학당국은 또 다시 단체교섭을 통해 연봉제 도입을 요구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이와 같은 대학당국의 연봉제 도입 의도가 사실상 임금삭감과 직원 통제에 있음을 재확인하며 대학노조와 공동으로 교섭단을 구성하여 교섭에 나서 이를 철회시킨다.
이와 관련 당시 연봉제 철회시킨 것을 핵심으로 한 단체협약 가합의안 인준을 위한 총회에서 조합원들은 다시 파업 후 노사 쟁점 사안이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가입범위)’에 관해 재교섭을 내용으로 조건부 승인을 하게 되었고 후속 협상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채 단체협약 체결은 무산된다.
한편 이 시기, 2006년 파업 관련 징계 해고자 9명에 대해 대법원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려 2009 3월부터 순차적으로 복직을 하게 된다. 그러나 대학은 이중 1명은 복직하자마자 재해고조치하고 2명은 대기발령 중 휴가사용 등을 이유로 재징계해고하였으며, 대천 등 원거리 발령 등 부당징계와 인사를 단행, 불복을 이유로 징계해고 조치한다. 노동조합은 이들에 관한 2차 해고조치에 대해 부당해고임을 밝히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고 후에 법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 해고 조치도 모두 무효이며 불법징계임을 확인해준다.(현재 1명의 해고사건. 고법 승소 후 대법원 계류중)
조합원들의 희생자 구제 기금은 대다수 파업 관련 해고자들의 대법원 승소와 학내 복귀가 확정된 직후인 2009년 8월까지 계속되었다.
이 시기 노동조합은 1990년 창간되었다가 파업 후 발간이 중단된 노동조합의 기관지 「우리소식」을 다시 재발간 하며. 일상활동을 강화한다.(2010. 5.)
한편, 대학당국은 2010년 10월, 노동조합 서울캠퍼스 사무실을 본관 6층에서 교수학습개발원 지하로 이전하도록 하였고 직원 연봉제가 노동조합의 반대로 저지되자 방향을 틀어 신입 직원들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의 ‘성과연봉제 규정’을 일방적으로 제정, 시행한다.
- 제14대 노동조합(2011.1 ∼ 2012. 12)
제14대 노동조합은 일상사업의 강화를 통한 소통확대 및 조직 강화를 목적으로 사업을 전개한다. 이시기 조합원 야유회와 주말농장, 동아리 지원 사업 등 조합원들의 친목과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자치적인 활동과 모임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활동을 벌여 나갔다.
이는 2006년 파업 후 파괴되었던 직원들 상호간의 공동체 문화를 살리고 세대간, 직종간 소통의 계기를 마련, 노동조합과 직원사회가 자신감을 회복해내기 위한 목적의 사업들이었다.
2011년 5월, 교육부의 감사 결과로 확인된 총장의 교비 유용 등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노동조합은 내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학내 구성원과 함께 공정하고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고 검찰의 수사 중지 결정 후 해산한다.
2012 국정감사에서 2006년 파업시기 후 우리 대학의 노사관계를 자문하고 배후조정 하였던노무법인 창조가 다양한 사업장에서 주도한 불법적인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들이 확인되면서 재차 2006년 외대 파업과 노조 탄압 실상이 사회적으로 재조명되기도 했지만, 외대 내부의 노사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2012. 12. 25. 당시 지부장이면서 차기 지부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던 이호일 조합원이 용인캠퍼스 노조사무실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뒤이어 빈소를 지키던 故 이기연 수석부지부장이 심금경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故이호일 지부장은 2006년 파업시기 간부였고 파업 종료 후 해고와 복직투쟁, 복직 후 대천발령 등 대학당국의 부당징계와 보복인사 등 노조 탄압의 희생자였고 故이기연 수석부지부장도 파업 시기 간부로 활동, 사망 직전까지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해고 동료들의 복직투쟁을 지원하며 노동조합을 지켜낸 조합원이었다.
노동조합은 신속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장례 절차와 유족보상 등을 협의하고 노동조합장으로 장례를 치룬 후 제15대 노동조합 임원 재선거를 진행한다.
- 제 15 대 노동조합(2013. 1. ∼ 2014. 12)
제 15 대 노동조합은 고이호일, 고이기연 두 조합원의 죽음은 극단적인 노조탄압에서 기인한 사회적 타살이자 희생자로 규정하고 대학의 불법적인 노조탄압에 대한 사과 및 경제적·정치적 피해 보상 촉구하며 고인들에 관한 추모식을 개최하며 노조 집행부의 공식출범 및 활동을 시작한다.
제15대 노동조합은 ‘정상적인 노사관계 회복과 ’단체협약 체결‘, ’조직 확대‘. ’재정운영의 투명성 복원‘, ’연대사업 강화‘, 그 밖에 ’대학운영에 직원참여 확대‘ 등을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현재 차별임금철폐, 정년연장 등 근로조건의 향상과 노조탄압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속보 및 소직지 발간 등 홍보 활동과 직종별 부서별 조합원 간담회 등 일상적인 소통을 강화하여 조직을 안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대학평의원회, 인사, 징계위원회가 규정과 위상에 맞는 본래 기능을 회복해 정상적인 행정 운영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 신규 직원 및 사이버 외대소속 직원들의 대거 노조 가입이 이어지는 등 꾸준한 조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은 파업 후 수년간 회계 정산 및 조합원 보고가 진행되지 않았던 일과 관련,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 결산사업을 진행하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회계운영이 진행되도록 하는 조직 및 재정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제 16 대 노동조합(2015. 1. ∼2016. 12 )
제 16대 노동조합은 조합측과 학교측이 단체협약 가합의을 마련하다. 주요내용으로는 팀제를 반영하여 노동조합 가입범위 대상자를 조정하다.
이에 2015년 6월 24일 12시, 점심시간에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통해, 2014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인준받고, 201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안을 체결할 것이다.
주요내용은 이호일, 이기연 미망인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최대 3000시간을 보장하며 기능직은 단계적으로 기술직으로 전환하며 노사합의로 2년내 폐지한다.
2015년 노동조합측은 임금 교섭안 8.8%를 제시하다. 임금교섭중 일방적 인상안 선집행하여 임금교섭 무력화에 대하여 엄중히 요구하다.
미사용 연가에 대한 조합원 사용일수 조사와 더블어 연가보상비 청구를 진행하다.
박철 전임 총장을 고발하며 “노조 탄압에 등록금 쓴 한국외대 전 총장, 엄정 사법 처리하라“
노동조합과 고발인들은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노사관계와 대학발전을 위해, 그리고 대학의 100년의 미래를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거듭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발에 참여해주시고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조합원 여러분, 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아픔이 진정한 학교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6월11일 법원은 박철 전 총장의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확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2016년 12월20일 단체교섭안 잠정합의하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가보상비7일까지 보상,복지휴가 8일중 4일은 연가소진전 사용가능, 타임오프 시간3,000시간등이다.
- 제 17대 노동조합(2017.1. ∼2018. 12 )
제17대 노동조합은 박철 전 총장 명예교수 임용 취소하고, 횡령한 교비에 대해 구상권 행사하라!
박철 전 총장의 ‘교비횡령,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해 “사립학교법이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하고 사립학교법시행령이 직접 필요한 경비만을 교비회계에 포함시키며 교비회계의 지출항목을 엄격히 제한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특별히 형사처벌 조항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학교법인의 방만한 운영을 막고,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폐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 밝히며, “피고인이 지출한 경비들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교비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 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인 박철의 위법사실을 재확인하였다.
임금 및 단체교섭안 의결- 연차휴가 및 복지휴가 연차휴가 보상 7일 이내로 제한, 복지휴가 4일을 연차휴가 소진 전 사용 및 토요일 휴일에서 무급휴무일로 조정 (실질 통상임금 증가 / 휴일 초과근로수당 감소) 육아휴직수당 60만원, 부모 경조사 범위 확대, 고등학교 이하 자녀 학자금 인원 수 제한 해제 무기계약직 미망인 정규직 전환 기능직 2명 기술직 전환의 성과를 만들어 내었다.
2018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임금 및 단체교섭안 의결 조합원 가입범위에서 전략기획팀 평가감사팀 제외 직원인원을 법인정관 직원정원 대비 80% 이상유지, 기술직전환, 육아휴직 수당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 모든휴가의 반일 단위 사용가능, 10년 단위 장기근속시 장기근속휴가 10일. 명예퇴직 학기당 3명이내 명시, 성과급제 1호봉 승급에 내용으로 합의를 이뤄었다
성과급제 1호급 인상, 직종전환 시행, 장기근속휴가 신설, 퇴직준비휴가 보장, 반일휴가제 도입, 육아휴직수당 인상 등 나름 적지 않은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합원 여러분의 힘으로 이루어낸 성과이기도 하지만, 학교측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 준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몇 가볍지 않은 고충 사안도 노사간 협업으로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오랜 동안 노사관계 파행으로 갈등과 반목의 세월을 보냈지만, 이제 노사간 신뢰와 소통의 회복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이제 행정조직 구조조정이나 행정시스템 개선 등 변화가 필요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년은 총장선출제도 마련, 직원 충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 부서 조직개편 및 업무시스템 개선, 학교.부서 내 갑질 근절, 조합원 고충처리, 조합원 복지 증진 등 근무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조합활동을 집중하겠습니다.
- 제 18 대 노동조합(2019. 1. ∼2020. 12 )
제 18대 노동조합은 2년은 총장선출제도 마련, 직원 충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 부서 조직개편 및 업무시스템 개선, 학교.부서 내 갑질 근절, 조합원 고충처리, 조합원 복지 증진 등 근무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조합활동을 집중하겠습니다
전국대학노동조합과 한국외대 서울·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등은 31일 오전 11시께 한국외대 본관 앞에서 ‘총장선출 제도개선을 위한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교수만의 총장 선출이라는 낡은 관행을 벗고, 대학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총장선출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교수협의회는 ‘교수직선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인정하고 시대착오적인 교수만의 총장선출 관행에서 벗어나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 총장은 대내외적으로 대학과 그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교수협의회 주도로 교수만의 총장 후보선거를 진행해 왔다”면서 “법적으로 총장 선임권이 있는 법인이사회도 교수만의 선거결과 그대로 총장을 임명함으로써 비민주적인 관행을 방조하였고 “교수편향 정책으로 일관하는 교수만의 총장은, 대학교육 및 대학발전은 도외시한 채 비윤리·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운영으로 대학을 위기로 몰아갔으며, 우리가 뽑아야 외대가 바뀐다’, ‘함께하는 총장선출’ 문구가 담긴 팸플릿을 들고, “구성원 합심하여 민주총장 쟁취하자”, “비민주적인 총장선출 이제는 끝장내자”
2020년 6월 11일(목) 17:00 총장선출제도개선위원회가 서울캠퍼스 본관 6층 교수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교수위원 4명(교수협의회 회장 및 총무 등), 직원위원 2명(노조지부장, 차부장협의회장), 학생위원 2명(양 캠퍼스 총학생회장)이 참석하였고, 이 자리에서 총장선출제도개선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하였다.
총장선출제도개선위원회는 교수대표 5명, 직원대표 2명, 학생대표 2명으로 구성함을 재차 확인하였고, 김용련 교수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정하였다.
향후 일정과 관련하여, 7~8월 동안 격주로 회의를 개최하여 집중 논의를 진행한 후,
9월경 규정화 작업을 시작하여 투표반영비율 (90%, 5%,5%) 합의안을 도출, 최종 내년 2월에 있을 교수협의회 총회에서 3주체 합의안에 대해 추인하는 일정으로 합의하였다.
코로나19 장학금 기부에 대한 조합원의 제안으로 대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500만원을 기부하자는 대의원 다수 의견에 따라 대의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한 것이다.
2020년 10월27일 단체협약 임금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체협약 제10조 조합원 가입범위 및 방해금지 관하여 총장직속팀장, 총괄지원팀장, 인사혁신팀장. 재무회계팀장, 교무, 부장대우 직급이상의 한정하여 조합원 자격이 제한되고 나머지 팀장들은 조합원으로의 자격이 허용된다. 승진연한 10년이상 6급 대리로 근속하는 경우 정년 2년전에 과장직급으로 승진하는 것을 명시하였다. 성과급제 관련하여 노사모두 성과급제가 대학사회현실에 맞지 않다는 현실에 공감하였으며, 운용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수령금액을 증액에 합의하였다. 성과급제 경력직 입사자중 호봉승급 제외자에 대해 1호봉 승급하는것에 합의하였다.
- 제 19 대 노동조합(2021. 1. ∼ 현재까지 )
제19대 노동조합은 변화와 혁신 그리고 또다시 앞으로의 기치를 내걸고 힘있는 발걸음을 시작하였다. 코로나 시기에 페이스북, 인스타등 활용하여 매월 활동 보고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총장선거를 목전에 두고, 2005년 그때를 떠올려 봅니다. 직원사회 대다수가 노동조합의 이름 아래 교수만의 선거가 아닌 직원과 학생도 참여하는 민주적인 총장선거를 꿈꾸며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동조합은 기나긴 투쟁의 현장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그 끝이 어떤 것일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보일 듯 말 듯 어렴풋한 희망 한줄기만을 바라보며 한걸음씩 어둠을 헤쳐나온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16년 후인 지금, 우리는 총장 선출이라는 중대한 결정에 한 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2019년 우리 노동조합은 양캠퍼스 총학생회와 함께 총장선출제도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출범시켜 교수만이 아닌 3주체가 함께 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한걸음을 내딛었고, 2년여의 기나긴 대화와 타협 끝에 작지만 큰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온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021년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도 많은 이견들과 논쟁들이 있었고 여러 번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으나 직원사회는 중심을 잃지 않았고 목적지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출방식이 확정된 이후 추천위원회에 선임된 직원 위원들은 아직까지도 헌신과 책임감으로 12대 총장선거 준비에 임하여 원만하게 준비를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5%라는 수치는 전체 100%라는 숫자에 비하면 작은 한 걸음일지라도 분명 우리 선후배와 동료, 그리고 함께 뜻을 모은 학생들에게는 위대한 도약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도약은 지금까지 꿋꿋하게, 그리고 묵묵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면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아주셨던 조합원 여러분, 동료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없음이 못내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 아쉬움은 아쉬움으로만 남기고, 미약한 시작일지라도 끝은 창대함을 이루리라는 믿음으로 마음을 다잡고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더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힘과 지혜를 모아봅시다. 한 표를 행사하는 것, 그것 자체가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리입니다. 우리들의 한표 한표가 모였을 때 우리의 목소리는 더 커집니다. 부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여가 다음번에는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부디 이 첫 걸음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총평
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외국어대학교지부)은 창립부터 최근까지 대학 직원들을 대변하여 직원들의 노동권을 신장시키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대학 행정을 강화하며, 대학의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이며 대학발전에 기여해왔다.
사회의 발전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향유하는 민주주의의 수준에 있다. 대학도 다르지 않다. 87년 사회 민주화의 도도한 흐름속 당당히 민주노조의 깃발을 세우고 직원들을 대변하여 노동권과 행정권을 신장시키고 대학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앞장서 왔던 노동조합.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대학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시기엔 가장 먼저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 직원들의 제권리가 축소되어 왔음은 물론 그에 비례해 민주행정도 약화되어 왔다. 같은 시기 우리 대학의 사회적 평가도가 점차적으로 낮아졌다는 사실은 매우 시사적이다.
수년동안 하향되어온 직원들의 노동권과 행정권 등 제권리를 회복시키고 민주적인 행정운영의 원칙을 복원하는 일에 노동조합이 앞장서 나설 것이다.